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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오른 압색영장 사전 심문

 
 
형사소송법 개정 연구회 세미나
형소법개정연구회가 7일 ‘제1회 형사소송법 개정연구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요약
▶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관련자를 대면 심문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정보 집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려 하고 있으며, 학계와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할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할 때 수사기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대면 심리를 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형사소송법 분야 교수들도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발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대법원이 지난해 2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법원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대검찰청과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밀행성 훼손을 이유로 잇따라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55·사법연수원 28기) 의원과 박주민(51·35기) 의원은 지난달 압수수색 전에 사전심문을 도입하고 전자정보 집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문기일을 정해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또한 전자정보의 수색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검찰이 정보검색 집행계획을 영장 청구 시 기재하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지난해 49만 8482건으로 2021년(34만 7623건)보다 15만여 건, 약 43% 증가했다.

 

 

학계도 형소법 개정 동의 목소리

학계에서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더한다.

 

형소법개정연구회(회장 김성룡)가 7일 개최한 ‘제1회 형사소송법 개정연구회 총괄 세미나’에서는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정난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야간에 형소법 제217조에 따른 처분을 한 후 검사가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사후 영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수사 관행이 굳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때 인용되는 형소법 제220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소법 제217조를 제220조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법원이 사후영장 발부 통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20조는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 제2항(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제216조의 처분에 대해서만 요급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수 동의

약 30여년 법관으로 근무해 온 노경필(60·23기)·박영재(55·22기)·이숙연(56·26기) 대법관과 김복형(56·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영재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 답변을 통해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도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지 않는 제도 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을 제한하기 위해, 발부 단계에서 압수 대상 정보를 최대한 선별할 수 있는 심리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경필 대법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압수수색 청구를 기각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법관의 대면 심문, 휴대전화·컴퓨터에 대한 검색어 제한 등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숙연 대법관도 서면 답변을 통해 “법관에게 대면 심문 등 추가적 심리 수단을 부여함으로써 충실한 심리를 통해 압수수색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할지, 법률 개정을 할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22대 국회에 법률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지혜로운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선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압수수색 실무를 개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지 않는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떠오른 압색영장 사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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